제1조(총칙) 본 규정은 「충북의대학술지」논문 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 지침 사항)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의 투고는 아래에 규정된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소 전자우편(inst@chungbuk.ac.kr)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https://cmj.jams.or.kr)에 회원가입 후 투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원고는 아래한글 또는 microsoft word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모집 공고문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논문 투고 시 ‘충북의대학술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논문투고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저자점검표’, ‘윤리규정 준수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및 ‘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투고 시에는 원문파일에는 표지(저자정보)를 삭제하고, 표지를 별도의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인간대상연구의 경우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권장하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승인코드를 기재한다. 투고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원고의 종류는 의학에 관한 종설(Review article), 원저(Original article), 증례보고(Case report) 등으로 하며 종설은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원고에 한하며, 자발적 투고 종설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일반 투고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 또는 집필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가 사전에 의뢰한 원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 연구논문(Original Article), 증례보고(Case Report), 자발적 투고 종설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첨 1. 집필지원비 지급 지침>
④ 본 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발행한다. 조판비는 본 의학연구소에서 부담하되, 특수인쇄비와 30부 이상의 별쇄본료는 투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충북의대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하여 담당 논문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학술지의 학문적 수준과 윤리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편집위원은 게재희망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추천 및 심사의뢰하거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1) 해당 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2) 최근 연구 실적 및 학문적 활동이 활발한 자
3)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준수
2) 심사 과정의 비밀 유지
3) 이해충돌 발생 시 사전 회피
4)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유지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 논문 유치 및 추천, 특집호 기획 참여, 학술지 홍보 및 학문 공동체 기여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독자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접수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며 심사는 (1) 게재 가능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 등으로 한다. 수정사항 및 게재불가에 대한 심사결과는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별도의 파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본 제출이 지연되거나 지적사항이 적절히 수정, 보완 또는 해명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게재불가’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⑦ 인쇄 후 논문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교정시 원고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와 논의하여야 한다. 논문 내용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 후 1개월 내에 정오표(Erratum)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정오표는 다음 호에 실려 정정된다.
⑧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동일한 논문에서 각 심사위원의 수정후재심사 판정으로 인한 심사비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⑨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
⑩ 원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2. 논문 작성 양식 예시>
원저(Original article)
원저는 표지와 본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며, 본문은 한글초록(영문논문은 생략),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 그림, 사진,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1) 표지 (제목, 소속, 이름) : 본문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⑩ 4. 기타 사항 참조>
2) 초록 : 본문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250단어 이내로 연구목적(Purpose), 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으로 나눈 구조화된 형식으로 작성한다.
3) 찾아보기 낱말(Key Words) : 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3-10개의 낱말이나 구로 표기하며, 주제 색인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한다.
4) 본문
(1) 서론(Introduction)
(2) 대상(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3) 결과(Results)
(4) 고찰(Discussion)
(5) 참고문헌(References)
(6) 표(Tables)와 사진 또는그림(Figures), 사진 또는 그림 설명(Figure Legends)은 영문을 사용한다.
5) 한글원고의 경우 영문초록을 ⑩. 1. 의 2)-3)에 준해서 작성한다.
증례보고(Case report)
원저의 경우와 동일하나 본문은 서론, 증례보고, 고찰, 참고문헌 순으로 한다.
종설(Review article)
원저의 경우와 동일하나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한다.
기타 사항 : 원고 첫 장 표지 쪽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논문 표지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국문 저자명, 영문저자명, 국문소속, 영문소속, 국문책임저자정보, 영문책임저자정보, 영문요약제목(Running Title), 연구비 수혜사항((Funding) 순으로 작성하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관계를 명시한다 논문 제목은 Title Case 방식으로 작성하며, 주요 단어(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관사·전치사·접속사 등은 원칙적으로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제목의 처음과 끝에 위치할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1)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
책임저자 성명, 소속기관의 주소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를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예) 책임저자 : 김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생화학교실 (28644), cbnu@chungbuk.ac.kr (Tel : 043-261-2837, Fax : 043-269-6037)
Corresponding Author : Chung Buk Kim, Department of Medicine and Biochemistry,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cbnu@chungbuk.ac.kr (Tel : 82-43-261-2837, Fax : 82-43-269-6037)
2) 요약제목(Running Title): 논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7개 이내의 영문단어로 작성한다.
3) 연구비 수혜사항(Funding) : 특정연구비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표기한다.
4)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투고되는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 관계를 명시한다.
제3조(세부 지침 사항)
① 참고문헌
본문에서는 인용 순서에 따라 [ ]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 후 참고문헌 편에 번호순으로 나열한다.
저자명은 모든 공저자를 기재하나 7명 이상일 경우는 첫 6명까지 기재한 후 et al.로 표기한다.
저자명이 동양식인 경우는 성과 이름, 서양식인 경우에는 성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표기한다.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 및 종설은 40개 이내, 증례보고는 20개 이내로 한다.
전자서적(Electronic Book) 및 웹페이지의 경우 URL을 제시하되, 모든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주소만 제시하고, 회원만 접근 가능한 학술DB의 URL이나 정보인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는다. URL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참고문헌 표기양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학술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약자) 발행년도;권수:첫쪽수-끝쪽수. (끝쪽 표시에서 첫쪽과 중복되는 쪽수는 생략)로 기재한다.
van Dam JH, Ginai AZ, Gosselink MJ, Huisman WM, Bonjer HJ, Hop WCJ, et al. Role of defecography in predicting clinical outcome of rectocele repair. Dis Colon Rectum 1997;40:201-7.
2) 책이나 단행본
(1) 개인 저자
Ringsven MK, Bond D. Gerontology and leadership skills for nurses. 2nd ed. Albany(NY):Delmar Publishers; 1996.
(2) 단행본 내에 장(chapter)인 경우
Phil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gh JH, Brenner BM, editors. Hypertension: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Raven Press;1995. p. 465-78.
3) 전자서적 및 웹페이지
Lemanek K. Adherence issues in the medical management of asthma. J Pediatr Psychol 1990;15(4):437-58. http://jpepsy.oxfordjournals.org/cgi/reprint /15/4/437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헌의 인용법은 Vancouver형식(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JAMA 1997;277:927-34.)에 따른다.
② 표(Tables)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제목은 표의 상단에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약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첫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 Table 1. Mean colon transit time
표 안에서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표 하단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표 안에서는 수직선이나 횡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사진 및 그림(Figures)
Figure, Model 등의 Digital image는 300 dpi이상의 image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에 삽입하여 제출하거나 TIFF 또는 JPEG 파일의 형태로 따로 제출할 수 있다.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Fig. ○으로 번호를 붙인다.
동일 번호에서 여러 장의 사진 또는 그림이 있어 각각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진의 좌측 하단에 A, B, C, ...로 lettering하고 각 panel의 위치선정을 한다.
제목은 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예) Fig. 1. Colon study film showing extrinsic compression of the anterior rectal wall
설명은 별도의 그림 설명(Legends for Figures) 편에 기재한다.
④ 기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Meter 법을 사용하고 검사실 수치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통계
Data 분석에 사용된 통계처리 방식을 본문에 제시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필요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⑥ 윤리적 문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명시
저자는 논문에서 모든 이해 상충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동의서 명시
임상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 승인 여부를 본문의 대상(재료) 및 방법에 기술하며, 이에 대한 승인서 및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자나 심사위원이 이를 요청하여 연구 승인 및 수행과 관련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 및 동물 권리
임상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는 게재가 불가능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이름, 이니셜, 병원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가 또는 기관의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 지침에 따라 윤리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 자격
논문의 저자 자격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중대한 기여
2) 논문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수정
3) 출판될 버전에 대한 최종 승인
독창성 및 중복 출판
제출된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상태여서는 안된다. 또한, 게재된 논문의 일부가 다른 학술지에 무단으로 중복 출판되어서는 안된다. 중복 출판이 발견되면, 저자에게 책임이 부과되고 소속 기관에 통보되며, 이에 따른 제제가 있을 수 있다.
⑦ 이 원고작성 요령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학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1.1.1.>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
이 규정은 19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15.>
1. 본 규정은 2023년 5월 15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25.01.21.>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2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5.>
1. 본 규정은 2026년 3월 25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5권2호(2025.12.) 발간 이후 투고된 논문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